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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듭니
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지차 가격의 상
한건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됩
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은 올해 6월까지 연장됩니다.
감면한도는 100만원 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에 대한 개병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기간도
연장됩니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원까
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3년 뒤인
2024년 까지 계속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
해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할인하고
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올해 12월까지 연장뒵니다. 전기차 충전요
금 할인은 올해 7월에 폐지됩니다. 따라서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이 올 7월 사라지게됩니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는 50만원
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됐고 기간고 3년 연
장됐습니다.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
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도 2023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전지차 지원금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
에 거주지마다 꼭 확인을해서 전기차
구입시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지역별
로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되는 곳이 있
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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