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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청이 시작된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서 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1%대의 저렴한 대출로 많은 사
람들의 관심을 받고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신
청일 기준 2년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 이거나 1주
택 가구여도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
산한 가구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9억원 이하의 주
택이 해당되고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면 100제곱미터)이하이며
최장 대출기간은 30년으며 구입자금은 금리 1.6-3.3
%, 전세자금은 금리 1.1-3.0%내에 결정됩니다.
특례금리는 기본적으로 5년간 적용되며 추가 출산
시, 1명당 5년씩 연장 최대 1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원 이하 순 자산
가액이 4억 6900만원 이하입니다.
LTV 70%와 DTI60%가 적용되고 DSR은 적용되지 않
습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LTV 80% 한도입니다. 1년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대출받은 날로 1개월 내에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적
용이 안되고 입주 시 잔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전세자
금 대출은 수도권 5억 이하, 지방은 4억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는 3억이고 자산 기준은 3억 4500만원 이하
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에서는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은행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오타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
세한건 한번더 검색하셔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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