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56)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
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됩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아파는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노
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남성 1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등이 있습니다.
-전 우리나라 법 중에 제일 이해 안되는 부분. 살인자 인권 보호. 다른 건 몰
라도 살인 사건은 그 죄가 과실이 아니고 죄가 입증이 되면 저런 위원회같은
거 필요없이 바로 신상이 공개되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죽인놈은 인권보
호차 얼굴 가려주고 죽임당한 사람들은 그 고통으로 남은 생을 살아야되는데
이게 무슨 개떡같은 소리입니까. 하여간 이런거 보면 열만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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